경제 / / 2023. 1. 27. 11:52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1. 목적

 원천징수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정하게 산정된 연도의 소득세 금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해 연말에 금액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인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낸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해야 근로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근로자가 이듬해 1월 급여를 지급하고 1년간 납부한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뒤 근로자별로 납부할 연소득세액을 결정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산정됩니다.

 

 

2. 직장인 연말정산기간 및 근로소득세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은 한 해 동안 퇴직금으로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내년 2월에 연말정산서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소득세표는 근로자의 월급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홈텍스 바로가기

1. 미취업 상태의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은 다니던 날까지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퇴사자는 퇴사 당일까지 정산하여 기본적으로 납부 도니 세금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카드, 기부금 등 소득,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신고 완료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까지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정기 신고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에 스스로 정리 보관 후 5월에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이직이나 재취업 시 직장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회사를 이직 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 미취업처럼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직이 예정되어 있으시면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발급이 번거롭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MY홈텍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을 시작 한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이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취업 상태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미취업상태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과 동일하게 퇴사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고 사업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한 것도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바쁜 시기인 것 같고, 미리 퇴사신 분들은 공부해서 5월에 연말정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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