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고 기초 연금 대상자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지급액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65세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하면 기초연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인상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구는 매월 1인당 257,560원 부부합산 515,12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면 만 65세이상되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고정수입이 없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라서 최소한의 대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년 발의 되며, 정기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확정이 되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함게 폐지 되면서 현재 국민연금 48만원이상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게 되고 부부가구도 기초연금 감액 규정으로 20% 감액되는 부분도 변경될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금년 첫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원 이하로 작년 기준 180만원 보다 22만원이 부부가구는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현재 부부 두명 중 한분만 신청했을경우 한 분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기에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연령과는 상관없이 부부가구의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자동으로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준비사항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원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로 잘 챙기셔서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여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만65세가 넘고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면 됩니다.
를 통해 전화해서 요청 하면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 서를 접수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가기 어려운상황인 경우 집에서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검색하면 상단에 참여마당 > 기초연금자가진단 적힌곳을 클릭하면 스스로 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예 아니오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볼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고 있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이 됩니다. 지금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 48만원 이하 수령하는 분들은 감액되지 않고 32만원 그대로 수령할수 있지만 48만원을 넘는 분들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등을 받는 분들도 만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시지 않는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서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신청액에 30만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거나 안 받거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수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상황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이나 2024년부터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세부 추진 방안등의 좋은 소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동 수급이 아닌 신청 수급이기에 관련정보 많이 공유 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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