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해서 13개의 교통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항목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주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 중일 때 첫 번째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전히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긴가민가하고 뒤에 차가 빵빵 거릴 때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다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적색 불이지만 사람이 서 있을 때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되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없지만 녹색 불일 때는 여전히 뒤에서 경적을 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회전 시 변경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적색 불이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 장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로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마땅하나 운전하던 습관들을 바꾸려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정말로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꼭 손을 잡고 이동하게 되는데 스스로 다니는 어린이의 경우에도 무의식 중에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운전하는 어른들이 노력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할 때 깜빡이
회전교차로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울산에 가면 엄청 큰 회전교차로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나갈 때 오른쪽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교차로로 진입 할 때 왼쪽 깜밖이를 켜고 진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깜밖이를 켜지 않을 경우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나갈때도 오른쪽 깜박이를 켜지 않으면 진입차로 오해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사실 익숙하지 않아 갈 때마다 무서웠는데 더욱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위의 교통법규를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통법규위반차량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안전 운전하세요.
참고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는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 30에서 50으로 바꾸고, 보행자가 없는 도로도 이전 속도로 다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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