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이란?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 하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 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우편, 팩시 신청 후 유선으로 제출 바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방문신청: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 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팩스 신청: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직업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활동 지원인(활동보조) 관련해서 더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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