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이며,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다고 합니다.(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신청기간은 2023.3.1.~3.15로 이미 끝났으며 2023년 6월 중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9.1~9.15이며 2023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정기신청]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반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2년 총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정기 신청에 가능하고 2023년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165만원으로 확대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285만원으로 확대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원으로 확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혹은 배우자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이다면 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 사업자의 경우 업종 구분에 따라 조정이 각각 다름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이에 대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 12.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참고하여 홈택스,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택스/홈택스/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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