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받을 때 반환금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해결 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받을 때 임차권 등기 실행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 하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 돈을 받기 전에 집을 빼버리게 되면 안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돈을 받기 전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거나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시고 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 또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수사 사무실에 전세금반환 지연 신고를 하여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2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하합니다. 간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으로 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내는것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 하면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
임차권 등기가 실행 됐을 때의 효력은 손해배상 위해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시점부터 전세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5~6%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는 순간 부동산에서는 해당 집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기록이 되는 것이기에 고객들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등기명령으로 인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그럼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 해 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것으로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동일하게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진행 되면 기존에 5~6%였던 전세금 지연이자가 12%로 급등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하면 갖게되는 가장 힘은 강제로 경매에 주택을 넘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팔아 못받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이때는 지급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럼에도 보금증 못준다는 집주인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각하되기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마음약해져서 돈을 돌려받기전에 말소 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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