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0. 13. 10:22

월세 환급 조건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매내는 월세 환급 혜택 알고 계신가요? 월세 환급 신청으로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야 환급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5년 치 못 받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 

 

월세 환급금 돌려받기

 

월세 환급 조건 신청 제도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을 깍아줘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 시 월세 환급음으로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 ~ 18.7%를 받을 수 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최대 140만 2500원 돌려받으려면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조건 신청 자격

 

1.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2. 종합소득세액이 6000만원이 초과 과지 않는 자영업자

3. 무주택 세대(단독 세대 포함)

4. 국민주택 규모 85㎡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5.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6.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7. 전입신고 완료

8.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납부

 

위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성실 신고 확인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환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상태의 세대주이거나이, 주택 관련된 다른 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대원 또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주거하는 주택의 크기가 85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주택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로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포함되며 주거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불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지불 시 특히 자녀의 월세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특약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를 넣기도 하는데 불법이기때문에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

 

월세 환급 경정청구 신청

저 같은 경우 월세 환급 신청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청을 알고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못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 ~ 3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시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섬네일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