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나이를 먹다보니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어가시고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부모님도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이되시는지 조건 확인 후 신청방법까지 보시고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여부 확인, 사회참여 활동, 생활교육, 식사 청소 이동등의 일상생활, 지역사회연계, 맞춤상담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요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신청 조건
최근 혼자사시는 가족 연락이 되지 않아 근처에 계신 친척분께 연락드려 방문했더니 고열로 정신을 잃고 있는상황이어서 119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염증이 콩팥까지 가게되는 등 몸이 많이 손상이되어 걱정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아프실 일이 많으실텐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에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할 경우에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봄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의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인지저하 우울감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경우가 대상이 되며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받게되고 주기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돌봄군의 경우 사회적인 과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적이 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은 안됩니다.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도 가능)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관려 된 파일은 아래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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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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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자가 면담을 하면서 대상자 조사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아무래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과정이 있기때문에 번거롭게 느껴 질 수도 있지만 선정 후에는 사후관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가족 중에 있어 가족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신청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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