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 상실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나 직원의 입퇴사가 적어 자주 해보지 않은 행정업무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할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 했습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간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대보험 해지햐지 하며 미루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고 기한 확인하셔서 불이익 보시는일 없도록 하세요.
- 건강보험은 입사일과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은 입사일과 퇴사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은 입사일과 퇴사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재보험은 입사일과 퇴사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의 기간 안에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안에 더 앞당겨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대보험 과태료
그렇다면 사대보험 상실신고와 가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지연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 건강보험 지연 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 고용보험 지연신고시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부과,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인당 5만원~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부과 됩니다.
- 산대보험 지연신고시 고용보험과 동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 14일이내에 하지만 다음달 15일 전이라는 기준에 맞춰 늦게 신고하기도 하지만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한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늦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버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한번 두락한것은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실신고의 개념이 없어 못하셨다면 처음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에 상실신고 기간을 준수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사대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식업등 직원이 적은 경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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