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장애아동 수당을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장애아동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누가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장애아동수당 신청 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대상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며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 ~ 만 20세 이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까지 안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아동 수당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신청일현재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는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게 되어 그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조건없이 대상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선정기준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2023년도 4인가구 기준으로 2,864,956원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5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8인가구 이상이 되면 1인 증가 할 때마다 463,794원씩 증가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2024년도 장애아동 수당으로 아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3만원 | 월 18만원 | 월 18만원 | 월 10만원 |
경증장애 | 월 12만원 | 월 12만원 | 월 12만원 | 월 4만원 |
중증장애아동수당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3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월 1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8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월 10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월 12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월 1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장애아동 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방문이 편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하셔서 손쉽게 신청 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