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법원 재산명시명령결정서 송달
통보받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선서거부,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 벌을 받게 됩니다. 2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됩니다.
혹시라도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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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공시송달 불가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 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재산조회 신청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명시 이의신청
재산명시 명력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기각하게 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서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되는 내용, 범위, 재산목록 작성 후 명시기일에 제출해야 하는 취지와 벌칙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 출석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의무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재소환하지 않고 감치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빠진내용없이 다 기록되었는지 심사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후에 재산목록이 사실임을 선서하게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특별히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증빙을 해야 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겪게 되는 불이익등을 고려하셔서 출석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겪고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잘 진행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본인 및 가족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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