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기간 조회바로가기 소요시간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검자 종합검사는 일정 기간에 한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차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예빵을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해 정기검사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종합검사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다르게 검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을 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세요. 민간업체의 경우 바로 가셔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단검진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에 일정기간의 주기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건법 2ㅔ 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자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 진동고나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자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일정한 주기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조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인지에 따라 검사비용 즉 수수료가 다릅니다.
종합검사는 세 가지 종류의 검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자동차 검사비용의 경우 감면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검사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족의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검사비 결제 할 때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이 되면 온라인으로 조회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 후 바로 할인되어 결제를 합니다.
- 장애인: 30~50%
- 국가유공자: 80%
- 한무보가족: 80%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
- 다자녀 가정: 15%(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수수료 감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수료 감면 대상 확인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 뒤로 31일 동안이 검사기간입니다.
위반 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 부터 30일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동안)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모든 의무사항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로 또는 우편으로 자동차검사 대상 통보를 받게 되는데 받은 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덧 날짜는 지나가버린 경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간 내에 검사하셔서 아까운 돈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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