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2. 5. 27. 08:34

유체동산 압류 해결 방법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 후기

유체동산 압류 해결 방법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배우자우선매수신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접 경험하고 후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뜻으로는 사업장이나 가정집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설비나 가정용품들에 대해 압류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뜻하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유체동산 압류 방법은 흔히 알고 있는 빨간딱지를 말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집행관 2명, 채권자 1명이 방문해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갔습니다. 남편이 4년 전사기를 당해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혼자서 수습해 보려고 했었고 잘 해결되지 않아 결국 유체동산압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압류가 들어오고 목요일에 바로 경매일로 잡혔습니다.

 

목요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무섭던지요. 유체동산 감정 가격은 15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채무로 잡혀있는 금액을 155만 원으로 탕감해주는 줄 알았는데 155만 원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의 물건을 경매에서 판매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섬네일

당일에 중고매업자 등이 입찰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여러 곳에서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와서 유찰시켜줄 테니 얼마 줘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경험도 없었고, 정확히 알려 주는 사람이 없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체동산 압류를 해도 금액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금 회수 목적보다는 채무자 압박을 통한 빠른 변제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누가 오지 않을까, 물건이 낙찰되어서 실제로 물을 건을 빼가지 않을까, 옆집이나 동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등 진짜 무섭습니다.

 

 

 

유체동산압류 진행순서

유체동산압류 진행 순서로 제일먼저 집행관이 자택이나 사업장에 방문해서 압류물품표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최초에 압류를 실행하는 단계이며, 해당 장소에 사람이 없다면 열쇠수리공과 함께 동반해 임의로 문을 따고 강제집행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아이들과 제가 없는 시간대에 남편 혼자 있을 때 세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었겠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물품만 압류물품으로 분류하고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저희 집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티브이만 압류되었고 10년 가까이 된 물건이라 155만 원 정도 감정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압류 물품 스티커는 다행히 안 보이는 곳에 붙이고 갔어요.

 

두번째로 압류물품 스티커 부착 후 2~3주 안에 집행되는데 1~2년 전에는 1차 경매 집행일 당시에 사람이 없으면 돌아갔다가대략 3주 뒤에 2차 경매일을 정해 다시 방문했다지만 요즘은 채권자가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경매 집행일부터 문을 임의로 개방 후 경매를 강제집행하기도 합니다.

 

 

1차 경매일에 문을 강제 개방 후 들어 올 확률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1차 경매에 지난번에 왔던 두 명의 집행관이 왔고, 채권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명 중개인이라고 불리는 중고업자들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아 2분 만에 유찰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유체동산압류 진행수서로 이렇게 1차 경매가 미뤄지거나 유찰이 되면 2차 경매일을 다시 잡아 연락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입니다. 유체동산압류 경매 집행시 배우자가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은 배우자 소유로 간주돼 같은 물품에 다시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즉 유체동산 압류를 두번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개인들이 와서 경매에 입찰하려는 경우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찰되어 그래도 넘어갔고 저축은행(채권자)을 설득하여 경매를 취하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155만 원을 입금하고 일단 경매를 취소하였습니다. 2차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올까 봐 등 진짜 두려움에 피 말려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것이 제일 좋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선적인 잘못은 저희에게 있지만 처음에 사기를 당한 억울함도 있고 그것을 수습하고 살아가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로  정부에서 살아가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숨막히는 나날에 숨통좀 틔이게 도움 받아 보세요.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랑이 신용회복 중인데 이번 대출 건은 저축은행에서 부동의 해서 신용회복에 포함돼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받아 낼 자신이 있어서 부동의 하겠다고 했다네요. 

 

참고로 저는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을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하겠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그러면 중개인들이 금액을 올려 난감해지면 어쩌나, 그래서 옆에 있지 말고 집 주변에 있다가 유찰되지 않고 중개인이 입찰하려고 하면 그때 사용한다고 해야 하나, 밖에서 대기하다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다릴 수 없다 안된다라고 하면 어쩌나 등 그것 또한 검색을 무수히 해도 모두 다른 내용의 상황들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신랑이 너무 무서워해서 지인을 불러 함께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2분 만에 끝내고 간 게 허무했지만 그래도 공포스러움은 잊을 수가 없네요. 

 

배우자 우선 매 수청권을 쓰면 그 자리에 전체 금액을 내고 2~3주 안에 50%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도 봤고, 그 자리에서 50%의 금액만 내면 된다는 것도 보았어요.

 

 

저희는 우선 이번 건은 경매를 취하했는데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법을 요구하였으나 밀린 이자까지 받을 자신 있다고 안된다고 무섭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글 올려 공유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채무로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욕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유체동산 압류로 힘드실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시는것도 고려 해보세요. 유체동산 압류 후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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