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1. 21. 19:2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면서 얼마남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위 바로가기를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후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바로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수, 주소변동이 없고 동일한 자격을 유지중이라면 자동으로 신청이됩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범(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으로는 아래의 대상이 해당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받은 사람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신청기간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은 여름철 사용기간은 7. 1 ~ 9. 30 이며, 겨울철 사용기간은 10. 12 ~ 202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상이 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이 가능하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 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요금차감 형태로 선택하여 신청, 사용 가능하고 겨울철의 경우에는 요금차람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방식은 도시가스, 전기세, 지역난방 등 금액이 나온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겨울철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마무리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등 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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