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2. 6. 7. 08:2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하나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손실보상이니 누구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은?

6월 3일 손 신보 상대장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으로 인상하고 6월 30일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신 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정부의 직접 장 역조 치를 이핸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에 고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신청시기는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신속하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일주일 전쯤 자세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