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대상 문자 받으셨나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정말 내야할게 너무 많죠. 부가세 중간예납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중간예납
회사에 다닐때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떼어져나간다는 생각에 신경쓰지 못했는데 사업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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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부가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난 분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만큼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중간예납 예정고지 다 같은 뜻입니다.
부가세를 많이 내는 경우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눠서 미리 내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세금을 내는건 부답스럽기 마련이죠.
중간예납알기쉬운 예
중간예납기간에 50만원의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나중에 최종 세금 신고했을 때 세금액이 100만원인경우에는 50을 뺀 나머지 50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40만원이라면 50만원 냈던 금액에서 40만원을 뺀 1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기간은 1월과 7월 총 2번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의 경우에는 1월~6월의 매출 신고를 하고 그다음 해 1월에는 7월 ~ 12월의 매출 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중간예납기간으로 각각 직전분기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에 우편, 문자로 연락이오게 되는데 나온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중간예납이 없고 3개월간의 매출을 매 분기마다 부가세신고로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 매출 | 납부세액 |
1월 | 전년도 7월~12월의 매출 | 매입매출 금액으로 세액이 산출됨 |
4월 중간예납 | 1월 납부세액의 절납 납부 | |
7월 | 1월~6월 매출 | 매입매출 금액으로 세액이 산출됨 |
10월 중간예납 | 7월 납부세액의 절반 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예정고지를 받게 되는 중간예납 대상자는 직전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는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과세기간동안 개시일에 사업유형이 바뀌었거나 신규사업자이거나 폐업 및 대표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로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게됩니다.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깜박해서 납부를 하지 못한경우가 더러 있는데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3%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경과된 기간 X 미납세액X2.5/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웨 해당이 됩니다.
마무리
부가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정기납부 대상자 모두 잘 확인 하시고 납부하셔서 가산세 폭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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