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원 5천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기
정부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동안 무이자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하며 선착순이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 대상, 한도 그렇다면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거주 또는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저기준미달 주거환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링크로 이동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최저기준미달 주거환경 알아보기 ▼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
2023. 4. 2.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