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9. 22. 11:57

지방세 미납 조회 체납 조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 한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해 지는지 확인 하셔서 미납금 납부 하셔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도록 정리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미납조치

 

 

* 파랑 글씨를 누르면 자세한 뜻, 의미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미납조치

 

 

지방세중 재산세 를 내야 하는 납세 의중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

먼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 했습니다.

 

1.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납부 기한 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납이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동안 0.75%의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재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 자동차세, 급여, 금융자산 등을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공매처분 또는 추심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하고 잇는 재산이 압류되었음에도 체납된 세금 납부에 불응하여 내지 않거나 납부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거나 추심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4. 허가 정지, 취소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하였을 경우에 관허사업이 제한 됩니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리가 됩니다.

 

5. 자동차 등록증 회수,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차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미납조치

 

구제신청 기한 안내

 

1. 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또는 이의 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관할 세무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미납조치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가산세와 압류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전에 미리 가산세를 내더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간 안내

세목 납 부 기간
등록면허세 1.16  ~ 1.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5.1 ~ 5.31
제1기분 자동차세  6.16 ~ 6.30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7.16 ~ 7.31
주민세 사업소분 8.1 ~ 8.31
주민세 개인분 8. 16 ~ 8.31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9.16 ~ 9.30
제2기분 자동차세 12. 1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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